'강남 납치·살인' 등장 P코인 뒷거래…상장 담당자 구속영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인원 상장 담당으로 일하던 2019∼2021년 수십 가지 국산 코인을 상장해준다며 브로커 여러 명에게서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퇴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가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가상화폐 중에는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 연루된 이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킨 P 코인도 포함돼 있다.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 부부와 주범 이경우(36·구속), 피해자 B(48)씨는 2020년 11월 상장된 P코인 투자와 관련해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얽혀 있다.

이경우는 상장 이듬해 2월께 P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입자 유씨의 아내 황모 씨를 찾아가 1억9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P코인 투자홍보를 담당한 B씨도 수사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다.

유씨 부부는 P코인 상장 당시 사전 비공개 거래 방식으로 1억원어치 이더리움을 투자했으나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2021년 10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