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나흘 만에 부대이탈한 30대 훈련병…자수했지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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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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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밤에 생활관에서 혼자 빠져나온 뒤 근무자가 없던 위병소 철문을 뛰어넘어 부대 밖으로 나갔고, 8시간 뒤 군사 경찰대에 자수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입대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자 훈련소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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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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