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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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을 선정해 판로지원비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후속 작업이다. 오는 2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동하면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정부안 시행에 앞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위탁기업이 특별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수, 연동 조건, 지급액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3000만원의 판로지원비 지급하고, 도지사 표창, 기업홍보 지원,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 사 이상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다. 공고 기간 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소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며 “상생협력을 위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지난달 28일 발표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후속 작업이다. 오는 2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동하면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정부안 시행에 앞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위탁기업이 특별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수, 연동 조건, 지급액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3000만원의 판로지원비 지급하고, 도지사 표창, 기업홍보 지원,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 사 이상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다. 공고 기간 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소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며 “상생협력을 위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