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의 '14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6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3985만 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이고, 취급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횟수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그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