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에 불내고 흉기 난동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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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광주 북구 한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옷가지 등을 외부 화단에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큰 피해 없이 아파트 관계자가 소화기로 진화했지만, A씨는 불이 붙은 물건과 흉기를 손에 들고 위협하며 화재 진화를 방해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손에 든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했지만 제압당했다.
A씨는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