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국회서 민간해양구조대 운영법 제정 공청회
해양경찰청은 5일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해경청이 주관했다.

김종욱 해경청장, 김성태 한국해양구조협회장, 조규태 서울YMCA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해상구조 분야의 민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관련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

국승기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방호삼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가 '민간협력 체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성우린 변호사,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곤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지부 협회장, 여성수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민간해양구조대는 1997년 경남 통영에서 처음 조직된 자율봉사단체로 현재는 어민, 레저사업자, 잠수사 등 1만592명이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상에서 9.77t급 어선이 전복했을 때도 인근에 있던 민간해양구조대 소속 어선이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 부유물을 잡고 버티던 선원 6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런 활약에 비해 현재 수상구조법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처우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조직의 설치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없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해상 구조활동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