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금리인하요구권 축소 의혹…지역 새마을금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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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A 새마을금고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자격을 갖춘 '우수 등급' 이상의 고객 수가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우수 등급 이상은 전체 고객 4만여명 중 2천명이 넘었지만, 11월부터는 단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채무자가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새마을금고는 내부 기준에 따라 우수 등급 이상으로 선정되거나 우수에서 등급이 더 올라간 경우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보고 개인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자는 A 금고가 지난해 11월 등급 선정 기준을 상향시켜 우수 등급의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객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하겠다며 전국 지점별로 공지한 때와 겹쳤다.
중앙회는 당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신용 상태가 개선된 소비자가 최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이 시기 A 금고에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고객이 2천여명에서 12명으로 크게 줄어 제도 개선안 취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A 금고가 고객 등급을 조작하는 편법으로 금융 소비자의 합당한 권리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 금고 이사장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적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실무 책임자와 담당 팀장이 정한 내용"이라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실무 책임자 C씨는 "고객 대출 이후 곧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생겨 조정이 필요했다"며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견돼 등급 기준이 과도하게 상향된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