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장례비 지원 한도 100만→2천만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구민 생활안전보험 장례비 지원 한도를 1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고 4일 밝혔다.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해사고로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용을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장례비는 한도 상향으로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구민 안전보험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