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짜리 적금? 무턱대고 가입하면 '낭패'
# A씨는 한 은행에서 '최고금리 연 10%' 금융상품 광고를 보고 적금에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 했다. 우대금리는 해당 적금과 제휴한 카드사의 사용실적이 없는 신규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었다.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전 안내가 미흡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지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실제로 예적금상품 최고금리를 보고 가입했으나, 가입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요받지 못 하는 사례, 매년 평균 100만 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을 가입 첫 해만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한 사례 등이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1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존의 급여이체 등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은 경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해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서 기재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현장점검시에는 특판예적금 광고가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검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와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