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에서 82일째 농성 중인 보육 대체 교사들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 받아 광주시 측에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지부는 4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절차와 규정까지 위반하며, 보육 대체교사들을 부당해고한 것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전날 광주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해고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광주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노조 측에 통보했다.
노조는 "사회서비스원과 단체교섭을 통해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광주시의 결정 없이는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해 결국 조정 중지로 파업에 돌입했다"며 "해고 직후인 지난 2월 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결국 부당 해고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4일 42명이 해고에 이어 3월 31일 18명이 또 해고됐다"며 "광주시가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답할 차례다"고 강조했다.
보육대체교사들은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대로 해고자 즉각 원직복직 ▲ 사회서비스원과 광주광역시 주무 부서 대화 착수 ▲ 3월 31일 해고된 보육대체교사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 ▲ 사회서비스원 민간위탁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