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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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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차 구속된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달 3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기소됐다. 그는 수익금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등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엔 추징보전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증거은닉교사),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도 적용됐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5일 열린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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