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형 로펌서 '특별회비' 징수 추진…로펌들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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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건수·수임액 보고도 의무화…업계 반발 기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형 법무법인(로펌)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억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고 매년 수임 건수와 총액을 보고받기로 했다.
변협은 3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회칙 일부개정안'과 '분담금 납부 규칙 일부개정안', '특별회비 징수 안'을 의결했다.
대상은 연 매출 300억원을 초과하는 로펌 등 법인회원이다.
납부액은 전년도 매출액에 구간별 요율을 곱해 산출한다.
대한변협이 2021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시에 따르면 상위 10개 법무법인(매출액 570억원 이상)이 총 8억8천여만원을, 300억∼570억원 구간의 20개 법인이 1억4천여만원을 분납한다.
로펌 중 매출액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억9천여만원,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은 각 1억2천여만원으로 산정됐다.
특별회비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치지 않고 협회가 직접 징수한다.
변협은 개정안에서 "2021년 6월부터 회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분담금을 월 1만원씩 인하함에 따라 매년 약 33억원의 회비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수입 부족분 충당과 회관 건축기금 조성을 위해 특별회비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변협은 아울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은 수임 건수·수임액을 매년 협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바로 시행된다.
대형 로펌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소송 건수를 공개하는 것이든 특별 분담금이든 전례가 없다"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로펌 관계자도 "솔직히 황당하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반면 변협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한 것"이라며 "해외나 국내 유사 직역 단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변협만 이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협회장 정원을 2명, 상임이사 정원을 8명 늘리는 안건도 통과됐다.
대외활동을 전담하는 정무이사직 신설안도 가결됐다.
/연합뉴스

변협은 3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회칙 일부개정안'과 '분담금 납부 규칙 일부개정안', '특별회비 징수 안'을 의결했다.
대상은 연 매출 300억원을 초과하는 로펌 등 법인회원이다.
납부액은 전년도 매출액에 구간별 요율을 곱해 산출한다.
대한변협이 2021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시에 따르면 상위 10개 법무법인(매출액 570억원 이상)이 총 8억8천여만원을, 300억∼570억원 구간의 20개 법인이 1억4천여만원을 분납한다.
로펌 중 매출액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억9천여만원,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은 각 1억2천여만원으로 산정됐다.
특별회비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치지 않고 협회가 직접 징수한다.
변협은 개정안에서 "2021년 6월부터 회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분담금을 월 1만원씩 인하함에 따라 매년 약 33억원의 회비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수입 부족분 충당과 회관 건축기금 조성을 위해 특별회비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변협은 아울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은 수임 건수·수임액을 매년 협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바로 시행된다.
대형 로펌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소송 건수를 공개하는 것이든 특별 분담금이든 전례가 없다"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로펌 관계자도 "솔직히 황당하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반면 변협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한 것"이라며 "해외나 국내 유사 직역 단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변협만 이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협회장 정원을 2명, 상임이사 정원을 8명 늘리는 안건도 통과됐다.
대외활동을 전담하는 정무이사직 신설안도 가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