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대응'…관악구 공무원, 목걸이형 카메라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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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음성 녹음과 전·후방 촬영이 가능한 장비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 장비를 착용하고 사전에 고지한 후 녹음·녹화를 하게 된다.
구는 이달부터 웨어러블 캠 45대를 동 주민센터, 관악구청 민원실, 주차·복지·세금 등 대민 부서에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알려주면 민원인의 위법 행위를 막을 수 있고, 추후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처리가 필요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효과 등을 살펴보고 장비 활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달 '서울시 관악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 교육도 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더 많은 구민에게 친절하고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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