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영장심사 출석 "다 이야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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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3일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했다.
하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에 들어가서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당시 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며 "저에 대한 혐의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했다.
하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에 들어가서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당시 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며 "저에 대한 혐의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