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청주시의원은 3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소송과 관련,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피고(청주시)측의 보조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기리소각장 소송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의원은 "(2심에 이어 청주시가) 패소한다면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시의 후기리 소각장 거부처분 사유들은 별 소용이 없어져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과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에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가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시와 폐기물업체가 2015년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2심에서 패소했다"며 "시는 협약의 무효를 입증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나 감사원 감사보고서 등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행안부는 '협약서는 시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며 "감사원은 주민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2020년 '의회 사전 동의 없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 협약 체결로 지방자치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이런 협약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여서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이 의원은 부연였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하자 있어 무효인 협약에 대해 법원이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고 보고 심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법정에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 왔지만, 2심 법원이 협약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운영자이던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은 매립장 증설과 함께 옛 청원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다.
시는 오창산단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재에 나서 2015년 3월 옛 이에스청원과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스청원은 오창산단에 추진·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관내 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시는 이에스청원의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협약에 근거해 후기리로 이전해 사업을 추진한 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뒤 하루 165t 처리규모의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하루 160t)을 설치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대기환경 악화 우려, 입지 여건 부적합, 추가 소각시설 불필요, 소각장 억제 정책 등을 이유로 2021년 2월 '입안제안 미반영 처분'을 통보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 2021년 4월 시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했으나 지난 2월 1일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범석 시장은 당시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시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각장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