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TT '갑질' 살펴본다…불공정거래·약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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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시장 실태 연구 연구용역 발주
서면 실태조사도 병행
이용자·콘텐츠 제작사 대상 불공정 계약 연구
서면 실태조사도 병행
이용자·콘텐츠 제작사 대상 불공정 계약 연구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 구조와 거래 실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OTT 시장 실태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OTT 시장 내 경쟁 제한 요인과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발주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내 OTT 산업의 시장 현황과 요금제, 서비스 형태, OTT 사업자의 거래구조 및 방식, 사업자 간 경쟁 제한 요소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사 등 거래 상대방 간 불공정 계약 관행이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연구 용역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다.
또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서면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면 실태조사는 OTT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간의 계약 현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서면실태조사 시기와 방식 등은 연구용역 진행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장 규모의 성장과 함께 경쟁 상황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어, OTT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