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상폐 사유 발생…거래정지기간 변경" [주목 e공시] 신민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3.31 15:33 수정2023.03.31 15: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덴트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비덴트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주권매매 정지 [주목 e공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덴트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답변 시한은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다.비덴트의 주권매매는 조회결과 공시 후 ... 2 '美 금리 인상 여파' 비트코인 약세…국내 관련주 동반 '하락' 가상자산 관련주가 줄줄이 내리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3일 오전 9시 26분 기준 비덴트는 전일 대비 215원(5.... 3 檢 "CB 콜옵션 공짜로 넘겨 불법수익"…코스닥 기업 긴장 검찰이 코스닥 기업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확보한 콜옵션(해당 CB를 되살 수 있는 권리)을 자신의 지인 등에게 공짜로 넘기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실소유주)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동안 코스닥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