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으로 이 가운데 2가구는 같은 동이었다.
피해 세대 중 한 곳인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고 주변에는 사방으로 금이 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했고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최근 3개월간 경기도 한 쇠구슬 판매 업체에서 5차례 넘게 쇠구슬과 새총 등을 인터넷으로 직접 주문했다.
A씨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쇠구슬을 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물손괴의 고의성은 부인했다"면서도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유사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