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사에 다른 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과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가 소속 사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배포한 행위를 사업자단체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를 잇달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면서 화물연대 파업 사건에서도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