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통한 환경오염 피해 보상 차질없게…관련 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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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보험사에 고지의무 준수토록 규정
환경책임보험 내실화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자는 환경피해를 일으켰을 때 대비해 반드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둬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가 보험료를 아끼려고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을 보험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자가 보험사에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을 거짓으로 고지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보험금을 못 받게 되고 이는 환경오염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시설 종류·규모와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건강영향조사에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보험사에 손해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손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낙동강수계기금을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상생협력사업에 쓸 수 있게 됐다.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 '공익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도 공원보호협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각각 공포 6개월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자는 환경피해를 일으켰을 때 대비해 반드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둬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가 보험료를 아끼려고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을 보험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자가 보험사에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을 거짓으로 고지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보험금을 못 받게 되고 이는 환경오염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시설 종류·규모와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건강영향조사에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보험사에 손해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손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낙동강수계기금을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상생협력사업에 쓸 수 있게 됐다.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 '공익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도 공원보호협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각각 공포 6개월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