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위험한 노후 담장 보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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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딸린 전도·붕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변 담장이다.
사유지 간 담장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담장 1곳당 최대 500만원이고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지급한다.
위험 담장 보수 비용 지원은 올해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구는 신청이 들어온 담장에 대해 1차 서류 심사, 2차 외부 전문가 점검·현장 확인을 거쳐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이 많으면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 사용 승인일이 오래 지난 건축물, 도로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담당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받고 싶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영등포구청 건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풍수해 등 재난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정비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한층 더 안전한 영등포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