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게 마약성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한 파렴치범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하고 나섰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9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탄 음료를 직원들에게 마시게 한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병원 행정실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제추행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재판받다가 지난 23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충주지청은 "미리 준비한 마약성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한 철저한 계획범죄였고, 피해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회식을 빌미로 간호조무사 2명을 꾀어내 병원 VIP 병실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먹인 뒤 의식을 잃자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 재판 때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