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 명령 상습 위반 10대 소년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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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공동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시간,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 제한 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한 친구와 어울려 재범하고 수시로 무단 외출을 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준법의식이 약한 비행 청소년들을 방치하면 다른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소년 범죄 차단을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