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임박한 혐의 분리기소…'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 계속
검찰, '삼성생명 부동산 뒷거래 의혹' 아난티 전CFO 기소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난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씨를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이만규 아난티 대표이사의 동생으로 회사에서 경영관리·회계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2015∼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까지여서 이씨를 먼저 기소해 같은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공소시효를 일단 정지시키고,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등 남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아난티와 삼성생명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수사의 주요 내용이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매입가액 500억원에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아난티는 최종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그해 6월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준공 조건부로 되팔기로 계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두 달 만에 매입가의 배에 가까운 약 9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