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마약 유통 급증, 국제특급우편 이용해 밀수

청주지검은 최근 1년새 마약류 집중 수사를 해 17명(외국인 15명, 내국인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주지검, 마약사범 17명 구속기소…마약류 70억 상당 압수
검찰은 7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종류별로는 필로폰 6.4㎏, 태국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합성마약인 야바 8만4천748정, 엑스터시 6천107정이다.

3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충주와 음성, 진천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밀수·유통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여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마약 밀수·운반에 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국제특급우편이나 국제소포우편 등을 이용, 마약을 밀수했다.

일례로 C(33)씨 등 태국 국적의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2명은 지난해 2월 8억원 상당의 필로폰 3.2㎏을 국제우편물로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청주지검은 "관세청과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 마약류 국내 유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