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징역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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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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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는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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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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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모욕·강요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모욕 혐의는 고소 시한이 지났고,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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