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매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까지 잡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8시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주택 앞에서 매형 B(63)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뒤 1t 트럭을 몰고 자기 집 근처로 향했다.조사 결과 A씨는 매형이 자신의 인삼 농사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매형은 처남인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죄 이력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그는 1988∼2018년 폭력과 관련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2003년과 2013년,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공소사실에 기재된 음주운전도 앞선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범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상습상해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 조건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쇳물이 누출되면서 열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6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제1고로 인근에서 운반 열차에 실려있던 쇳물 300t이 누출되며 열차에 불이 났다.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2대, 인력 66명을 투입해 1시간43분 만인 오전 4시9분께 불을 모두 껐다.현대제철 측은 제1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을 제철소 내부 운반 열차에 싣고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운반 용기에 균열이 생기면서 쇳물이 철로에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철로 밖 시설물로 옮겨붙지 않아 2차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대제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직장 상사 외조모상에 부의금을 냈다 꾸중을 듣게 된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부의금 5만원 내고 욕먹었다"는 직장인 A씨의 사연이 게시됐다. A씨는 직장 상사의 외할머니 장례식장에 다녀온 일화를 소개하면서 "직속으로 같은 팀이기도 하고 친했던 사이라 장례식장 가서 인사드리고 식사 후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뒤 일이 터졌다. 해당 상사가 회사에서 만난 A씨에게 "요즘 결혼식도 밥값 올라서 10만원씩 하는데 부의금도 10만원은 해야지, 5만원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는 것. A씨는 "조문까지 간 사람에게 무슨 경우인지도 모르겠고 결혼식은 밥값이 많이 비싸져서 10만원이 관례 아닌 관례고 굳어졌다고는 들었지만 부의금도 이럴 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한 상사이자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이 크더라”며 “장례식 비용이 코로나 이전보다 엄청 올랐냐”고 물었다. A씨는 "그걸 떠나서 요즘은 부의금도 최소 10만원 내주는 게 예의냐, 다들 부의금 얼마 내시냐"고 적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와준 게 어디냐" "장례식으로 돈 벌 생각인가"라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