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대표 발의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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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화재 취약계층에 신속한 지원 제도 마련
지난 12일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의 흔적은 아직도 인근 주거지와 상가 등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공장 인근에 있는 건물 외벽은 검은 그을음으로 얼룩졌고 주민들은 집 안 가구와 침구류, 옷에서 탄내가 난다고 하소연한다.

공장 주변 상권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일부 주민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일상 복귀는 더 어렵고, 더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대전시의회가 머리를 맞댔다.

2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진오 의원(서구1)은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 피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본 시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이나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다.

대상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을 지원하거나 임시 거처 등 숙박시설도 제공한다.

또 긴급 생활용품을 공급하고 화재 피해 현장을 빠르게 복구하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아웃렛과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화재 등 재난을 당했을 때 취약계층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