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불능자 입원시키고 시설·위생 상태도 엉망
인권위, 환자에 공중전화 금지한 정신병원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입원 환자의 전화 사용을 막은 인천의 한 정신병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인천 A 병원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다거나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지난해 8월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도 들어왔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A 병원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그 결과 1층 개방병동에는 공중전화 1대가 있었으나 2층 폐쇄병동에는 공중전화기가 없고 간호사실 앞에 일반전화 1대만 설치돼 있었다.

병원 측은 병원 집기를 부수는 환자로 인해 전화기가 자주 고장 나 운영업체 측에서 회수해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환자와 운영업체 관계자 진술을 종합할 때 병원 보호사가 잦은 경찰서 신고 전화와 파손 등을 이유로 공중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넣거나 전화선을 아예 빼놓는 등의 방식으로 입원 환자의 공중전화 사용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74조는 물론 헌법 18조 '통신 비밀 보장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A 병원 병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시설 환경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환자에 공중전화 금지한 정신병원 검찰 고발
인권위는 아울러 해당 병원이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데도 본인이 입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정신건강복지법 41·42조에 규정한 입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이 밖에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병실의 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출입을 통제한 사실과 함께 환자 개인 사물함·환자복·침구용품 부족 등 시설 낙후·위생 상태 불량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자의·동의 입원환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입원했는지 점검하고 본인 의사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제도가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법령을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병원이 위치한 기초단체 군수에게는 입원 환자 의사를 확인해 퇴원 또는 전원 조치하고 병원 환경을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