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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자동측정자료 공개주기 1년→3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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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배출부과금 산정기준 완화
    수질자동측정자료 공개주기 1년→3개월 단축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수질 측정자료 공개주기가 짧아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폐수를 하루에 200t(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과 700t 이상 처리하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 연간 배출량을 매년 공개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일일 배출량을 분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또 생물학적 방식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데 10∼24시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배출 부과금 산정 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을 '3시간 평균치'에서 '24시간 평균치'로 완화한다.

    아울러 거점소독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축적된 수질 측정자료의 활용성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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