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사형제 등 쟁점 '무응답'…'정치재판소' 비난엔 "부적절"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압수영장 대면심리 취지 동의"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대면 심리'를 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 주장과 같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범죄 대응능력을 적절히 조화시킬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소년이라 하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전두환 3법'을 두고는 "추징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산을 은닉해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성소수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지향에 대한 문제로 사적인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다만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선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오해를 풀어가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압수영장 대면심리 취지 동의"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두 최고사법기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변형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재의 편에 섰다.

법사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이나 최근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입장을 물었지만 정 후보자는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했다.

사형제나 국가보안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등 헌재가 심리 중인 사안에도 답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정과 관련해 정치권 등에서 나온 '정치재판소' 비난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재판관들의 견해가 나뉜다고 해도 정치권의 영향을 받거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고민하며 담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2013년 대전지법 재직 시절 자신의 명의로 취득된 경북 청도군 농지 1천243㎡(376평·공시지가 3천900여만원) 문제에 대해선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청도로 이주한 뒤 토지를 임차해 수년간 농사를 짓던 모친이 '그 토지를 소유하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자식된 도리로 3천만원을 보내드렸고, 부모님 명의로 토지를 매수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친이 제 명의로 매매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