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에 '30억원 손배소'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총 30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내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 판결을 내렸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이에 이혼소송은 2차전에 접어든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총 30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내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 판결을 내렸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이에 이혼소송은 2차전에 접어든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