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A(71·여·벌목업)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벌목작업 중 쓰러진 나무에 맞아 근로자 사망…사업주 징역형
A씨는 2021년 4월 26일 경북 한 벌목 현장에서 B(72)씨에게 안전대책 없이 벌목작업을 지시해 B씨가 벌목 중 쓰러진 약 200㎏의 아까시나무에 머리를 맞고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목 당시 아까시나무는 주변 고사목과 연결된 상태에서 밑동을 베였고 이를 지탱하던 고사목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아까시나무가 B씨를 덮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작성한 안전교육일지와 작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금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나 모든 책임을 피해자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로 일관해온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