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6년간 국내 주식시장 기준수익률(BM)과 대비한 위탁운용 실적은 2019년(0.69%포인트)과 2021년(2.81%포인트) 등 2년만 높았을 뿐 나머지 4년은 2016년 2.55%포인트, 2017년 1.55%포인트, 2018년 1.70%포인트, 2020년 0.87% 포인트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위탁투자로 거둔 수익률이 직접투자보다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최근 6년간 1조7천592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했다.
5차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와 정석윤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현황 및 효율성 제고방안'이란 글에서 "위탁운용 성과 정기 평가 때 세밀하게 점검해 위탁 비중을 조정하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지급체계를 도입하는 등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나아가 "전체 수익률을 제고하려면 자체 기금운용인력을 충원해 직접운용 비중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5조에 따라 외부 민간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수익률을 제고하고, 투자 결정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투자위험을 분산하고자 위탁운용을 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양천경찰서는 최근 미성년자약취유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던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B양에게 현금을 건네며 '맛있는 것 사 먹어라', '어디 사니?' 등의 질문을 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편의점 직원이 A씨를 제지했다.이후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 강남역 일대에 불법 전단지를 대량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단지 살포자, 유흥업소 업주 등 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총책으로 지목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전단지 살포 총책이 구속된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다. 경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역 일대에 '셔츠룸' 등 선정적인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불법 전단지 제작에 관여한 인쇄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남 일대의 단속을 피해 경기 부천시와 고양시 일산에 살포할 전단지를 제작 의뢰한 정황을 포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앞서 2024년과 지난해에도 불법 전단지를 뿌리다가 경찰에 두 차례 검거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전단지 살포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 살포자뿐 아니라 전단지 제작 브로커와 인쇄업자, 의뢰자까지 일망타진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6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와 B씨(30·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할 요소가 크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에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감형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억5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잠이 든 척 연기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실제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성 2명을 상대로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소하기도 했다.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서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