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아파트 건설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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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분께 군산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A(68) 씨가 3층 바닥의 철근 배근 점검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2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경일건설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