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영아 올라타 '플랭크'를…충격의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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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어린이집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 아동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나서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머리 쪽에 올린 뒤 '플랭크 자세'로 아이 몸 위에 올라가 누르는 장면이 담겼다. 이때 이불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듯한 B군의 모습이 보였다. 이어 3시간가량이 지난 시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눕혔던 자리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B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3시간 동안 의식 없이 엎드려있던 B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