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폭행 사건 피해 원생 학부모의 연락처를 가해자 측에 무단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58·여)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폭행 피해 아동 연락처 가해자 측에 전달한 유치원장 선고유예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동급생 간 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 원생들 학부모에게 피해 원생 학부모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상담하던 중 "가해 원생들 학부모를 만나 사과받고 싶다"는 얘기를 들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의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점, 학부모들 사이에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원만히 중재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