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안도라 이중과세 막는다…조세조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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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현지(원천지국)에서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지분율 10% 이상 보유) 간 배당소득이나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양국 정부는 또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 개정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조세 조약상 저세율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약은 한국이 체결한 95번째 조세조약이다.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