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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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헌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잘못됐지만, 이미 의결된 법안의 효력은 유지시키겠단 의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다.
국회는 지난해 4월 30일 검찰청법, 5월 3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10일부터 시행됐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완성판' 법안으로도 평가 받았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이날 결론이 난다. 한 장관과 검사들은 수사대상 범죄 제한으로 인해 소추·수사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차적 하자까지 고려하면 두 법률은 무효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