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입력2023.03.23 15:34 수정2023.03.23 15: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민간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하자"...여당 법안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다. 2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2 '무슨 사연 있길래'…3·1절 입학식에 장관도 참석하는 '이 학교' 경기 수원의 삼일공업고등학교가 올해도 삼일절에 입학식을 연다. 삼일공고는 내달 1일 오후 3시 학교 체육관에서 신입생 312명의 입학식과 삼일절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입학식에는 강정애 국가... 3 尹 '마지막 변론' 방청 경쟁률 93대1…신청자 1868명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일반 방청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2000명에 육박, 9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