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3일 설 연휴를 틈타 빈집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등)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설 연휴 틈타 억대 빈집 털이…60대에 징역 4년 선고
또 120시간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월 22일 낮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 현금과 명품 시계 등 1억6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튿날 필로폰 8.42g(500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1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현장을 답사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절도죄로 징역형을 14차례 선고받은 데다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