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의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비데를 뜯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께 강남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비데를 직접 해체한 뒤,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숨겨두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검진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으며, 센터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휴대폰 5대와 노트북 등에서는 불법 촬영된 영상물 146개가 발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자기기 디지털포렌식을 마무리한 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