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정부, 벌써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겁박"
민주, 양곡법 본회의 통과에 "정부·여당, 즉각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은 시중가격 기준으로 25% 이상 폭락했고 농민들의 잠정적 피해액만 1조5천억원에 이르렀다"며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위해 의장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해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두 달 동안 두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쌀값정상화법'은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초과 생산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요건을 만든 것"이라며 "쌀값정상화법을 통해 농민은 부담감을 덜고 대한민국은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벌써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쌀값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