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변 "헌재 '검수완박' 결정 유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새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를 지켜야 국회가 만든 법과 제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적법절차는 정파와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준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새변은 20∼30대 연령의 청년 세대 변호사가 모여 지난 21일 공식 출범한 단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