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활기…골든하버 개발사업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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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입항·한중 카페리 재운항
6월에 2개 필지 임대 입찰 공고
6월에 2개 필지 임대 입찰 공고
호화여객선 크루즈 입항과 한·중 카페리 재운항 등 인천항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골든하버 개발사업에 훈풍이 불고 있다. 골든하버는 신국제여객터미널(한·중 카페리), 크루즈 전용 터미널, 항만 배후단지가 조성된 부지다.
인천항만공사(IPA)는 국제 해양문화관광단지 ‘골든하버 조성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IPA는 올 6월 안에 골든하버 대상 필지 11개 중 2개 필지(9만9000㎡)에 대해 임대사업자 경쟁입찰 공고를 낸다. 이곳은 상업시설 용지로 테마파크, 리조트, 호텔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웰빙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해외 유명 복합레저그룹과 투자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골든하버 지역은 2종 항만 배후단지이기 때문에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되고 임대 계약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한다. IPA 관계자는 “항만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나머지 용지도 단계적으로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하버에 있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은 다음달 독일 국적의 크루즈 여객선 2척이 입항하면서 문을 연다. 코로나19 이전에 매년 100만 명 이상을 실어 나르던 한·중 카페리도 다음달부터 재개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인천항만공사(IPA)는 국제 해양문화관광단지 ‘골든하버 조성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IPA는 올 6월 안에 골든하버 대상 필지 11개 중 2개 필지(9만9000㎡)에 대해 임대사업자 경쟁입찰 공고를 낸다. 이곳은 상업시설 용지로 테마파크, 리조트, 호텔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웰빙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해외 유명 복합레저그룹과 투자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골든하버 지역은 2종 항만 배후단지이기 때문에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되고 임대 계약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한다. IPA 관계자는 “항만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나머지 용지도 단계적으로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하버에 있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은 다음달 독일 국적의 크루즈 여객선 2척이 입항하면서 문을 연다. 코로나19 이전에 매년 100만 명 이상을 실어 나르던 한·중 카페리도 다음달부터 재개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