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전두환 퇴진' 유인물 유포 혐의로 징역 2년……지난해 8월 재심청구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43년 만에 무죄
1980년 5월 전두환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유포했다가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가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당시 A씨의 행위는 헌법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A씨는 1980년 5월 23일께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싸우자'라는 제목에 '현 정부는 테러옹호 정권, 비상계엄해제, 전두환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1장을 B씨에게 우편으로 보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2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이어 그동안 한차례 변론을 거쳐 이날 부산지법에서 무죄 선고가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