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3개월간 176명 단속…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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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요구 등 금품갈취 86명으로 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76명을 단속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진행된다.
적발된 범죄 유형별로는 월례비 등 명목의 금품 갈취가 86명(48.8%)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 현장 출입 방해와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가 80명(45.4%),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가 7명(3.9%), 기타가 3명(1.7%)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경남 8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복지기금 명목으로 약 980만원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채용을 거부하면 펌프카를 철수시켜 작업을 방해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를 압박했다.
또 경남과 부산 일대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돌며 임단협 체결을 거절하는 피해자들에게 "끝장을 보자"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6개 건설사로부터 3천260만원을 뜯어낸 지역 건설노조 간부 1명도 구속됐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불법행위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번 특별단속은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진행된다.
적발된 범죄 유형별로는 월례비 등 명목의 금품 갈취가 86명(48.8%)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 현장 출입 방해와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가 80명(45.4%),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가 7명(3.9%), 기타가 3명(1.7%)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경남 8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복지기금 명목으로 약 980만원을 갈취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채용을 거부하면 펌프카를 철수시켜 작업을 방해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를 압박했다.
또 경남과 부산 일대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돌며 임단협 체결을 거절하는 피해자들에게 "끝장을 보자"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6개 건설사로부터 3천260만원을 뜯어낸 지역 건설노조 간부 1명도 구속됐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불법행위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