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 예정
영장 청구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 절차 개시…30일 표결 전망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20일 창원지검에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창원지검도 대검찰청에 요구서를 올린 상태다.

법무부는 곧 검찰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다.

오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전망이다.

이후 그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오는 30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청구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 절차 개시…30일 표결 전망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며, 이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 입장을 밝히며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이고 우리(국민의힘)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하 의원과 보좌관, 사무실 등은 외부와의 연락이 일절 닿지 않는 상태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