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말리는 여친 소주병으로 때린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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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도
도박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경산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B(24·여)씨와 함께 술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도박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 로션통 등으로 정수리와 머리 부위를 내려찍는 등 수차례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직후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같은 해 9월 피해자를 불러내 "잡히면 죽인다고 했잖아. 오늘 살아서 못 돌아간다"며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8월30일부터 9월9일까지 239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이스톡 통화를 시도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A씨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BMW,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혐의(횡령)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 6649만여원을 교부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에 태운 다음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폭행, 감금했다"며 "B씨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횡령, 사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범죄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경산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B(24·여)씨와 함께 술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도박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 로션통 등으로 정수리와 머리 부위를 내려찍는 등 수차례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직후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같은 해 9월 피해자를 불러내 "잡히면 죽인다고 했잖아. 오늘 살아서 못 돌아간다"며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8월30일부터 9월9일까지 239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이스톡 통화를 시도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A씨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BMW,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혐의(횡령)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 6649만여원을 교부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에 태운 다음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폭행, 감금했다"며 "B씨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횡령, 사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범죄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