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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대교 등 경기 3개 민자도로 통행료 내년 3월까지 동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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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동결안'에 도의회 반대 안해…수입부족분 181억원 도비로 보전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내년 3월까지 다시 동결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동결 필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도의회 해당 상임위는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냈다.

    일산대교 등 경기 3개 민자도로 통행료 내년 3월까지 동결 전망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의한 뒤 "경기도 재정상태 및 서민경제를 고려해 인상 시기 및 금액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도는 의견청취안에서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금년도 동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기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하며,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 등을 이유로 차종별 100~400원의 통행료 인상을 도에 요구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관계자는 "요금 동결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렸는데 국민의힘은 도시가스와 같은 향후 요금폭탄과 특정 지역에 대한 도민 혈세 투입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결국 원론적 입장의 의견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의 의견서를 담은 통행료 조정 안건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건설교통위에 이어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으면 내년도 통행료를 동결하고 오는 31일까지 관련 내용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행료 동결에 따른 민자도로 수입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하게 되는데,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감소분이 일산대교 53억원, 제3경인 78억원, 서수원~의왕 50억원 등 모두 1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도는 지난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100~2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의 반대로 동결한 바 있다.

    도의회는 당시 급격한 유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을 이유로 들었는데 일산대교의 경우 '무료화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

    일산대교는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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